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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상 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80% 인정 여부

서면-2023-원천-0797  ·  2023.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애견미용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애견 미용 대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상금 지급 시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필요경비 80%가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가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참가자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대회 상금 #필요경비 80%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797  ·  2023. 10. 1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797(2023.10.12) 회신에 따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상금필요경비 80%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참가 자격이 제한 없이 일반 대중 등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면, 해당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회가 소수의 특정 직업군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 등 참가자가 제한된 집단에만 한정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80%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연관 예규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판례·예규(법규소득2009-0317, 원천세과-484)에서도 참가자 범위의 제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은 필요경비 80%를 인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경진·경연·경기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법규소득2009-0317(2009.09.14): 불특정 다수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 직원·가족 한정은 적용 불가
  • 원천세과-458(2011.07.29): 불특정 다수 고객 참여 행사 수상 경품에도 필요경비 80% 적용
사례 Q&A
1. 불특정 다수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 적용 조건은?
답변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참가자 제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애견미용대회 상금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애견미용 등 경진·경연·경기대회 입상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대회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참가 대상이 제한된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특례 적용 가능할까?
답변
참가자가 특정 집단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소득2009-0317 및 국세청 관련 예규에서 직원ㆍ가족 한정 대회 등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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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애견미용 및 호텔 예약 플랫폼을 운영함

○질의인이 운영하는 어플을 홍보하고자 애견미용사를 대상으로 애견 미용 대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개최하는 애견 미용 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4. 관련예규 및 판례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서면-2023-원천-0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