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단기 단자대 충전부 절연안전덮개 설치 의무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단기 2차 부하 단자대 충전부에도 절연안전덮개 설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라 근로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는 반드시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차단기 단자대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단자대 #충전부 #절연안전덮개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2021.4.21.)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작업 또는 통행 시 감전위험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충전부에 대해 반드시 방호조치(절연덮개 등)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 또한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안전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충전부 절연방호덮개 미설치 사항을 지적한 것은 법적근거(제301조)에 따른 조치임을 고용노동부가 회답하였습니다.
  • 실제 설치 대상 여부는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감전위험이 존재한다면 방호조치가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을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의무
  •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감전위험이 존재하면 적용됨
사례 Q&A
1. 분전반 차단기 단자대에도 절연안전덮개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라면 분전반 차단기 단자대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의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충전부 방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작업·통행 시 접촉 또는 접근해 감전 위험이 있는 모든 충전부에 방호조치가 적용됩니다.
근거
제301조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모든 해당 충전부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에서 충전부 덮개 미설치도 지적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충전부 절연방호덮개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법적 근거로 지적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제301조 미이행이 점검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