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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시 안전규정과 신고 안내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근로자가 탑승해 작업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 및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시에도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며, 해당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등 타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은 신고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불법개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8.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작업 중에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으로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임을 근거로 안전검사 시 해당 설비의 부착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행위는 타 부처법(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으로도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반 차량을 목격한 경우 차량번호가 포함된 사진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위 규정을 홍보·지도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 운반 또는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의 작업을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이동식 크레인 등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대상 지정 및 준수의무
  •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의 구조·장치 임의변경 및 불법 개조 금지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작업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2.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을 목격할 경우, 차량번호가 포함된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위반 차량 목격 시 안전신문고 등 공식 채널로 신고가 안내되었습니다.
3. 이동식 크레인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이동식 크레인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는 이동식 크레인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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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ㆍ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ㆍ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ㆍ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