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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작업 장애 근로자 안전화 착용 예외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목장애로 인해 안전화 착용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운동화 착용을 허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물체 낙하·끼임·감전 등 위험 작업에는 안전화 착용이 의무이며, 별도로 장애 사유 등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때문에 장애 등으로 안전화 착용이 곤란하다면, 해당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의 전환이 권고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안전화 착용 #장애 근로자 #보호구 예외 #발목연골손상 #산업현장 신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08-30)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보호구 착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장애 등 신체적 사유가 있더라도 물체 낙하·끼임·감전 등 위험이 존재하는 업무는 안전화 착용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신체사유로 안전화 착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험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권고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사 재량으로 운동화 등 다른 신발을 허용하는 것은 규정과 다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안전화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체 낙하·충격·끼임·감전 등 위험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착용토록 의무화
  • 동 규칙 관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조항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구 지급·착용 의무
사례 Q&A
1. 산업재해 위험작업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안전화 착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화 착용 예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장애 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안전화 착용이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회신에서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발목연골손상 근로자가 안전화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운동화로 대체할 수 없으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장애 사유 등으로 착용이 어렵다면 위험 없는 작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사업장이 반드시 장애 근로자에게 위험 없는 작업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전환의무가 명문화된 것은 아니나 권고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근로자를 위험 없는 작업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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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였지만 착용이 불가하여 결국 개인이 충격흡수용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단은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안전화 착용에 예외를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함
-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를 별도 예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