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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문·안전난간 설치기준과 비상정지장치 판단

산업안전과-2233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Dock 설치 현장에서 근로자 끼임·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비상정지장치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끼임 위험 판단 시 과거 재해사례(문의 구조·작업형태 포함)를 참고하여 비상정지장치 또는 센서 등 안전조치를 문의 높이와 관계없이 2.5미터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볼 수 없으며, Dock이 1미터 정도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면 분리·조립식 난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산업안전보건 #끼임사고 #센서 #Dock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33  ·  2021. 05.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3, 2021.5.3.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한 끼임·부딪힘·깔림 등 예방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2.5m 이내 높이(문의 높이와 무관)에 센서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상정지장치는 일반 '정지' 버튼과 다르며, 전원공급 차단이 가능한 돌출형 기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작업용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Dock 등 화물차량 접안을 위한 시설에서 높이 1미터 내외라도, 추락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리·조립식 난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별도 숫자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근로자 안전을 위해 현장 구조, 작업형태, 과거 재해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 2.5미터 이내 높이에 비상정지장치 등 재해예방조치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계단의 난간 -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추락 위험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현장 위험성 판단이 중요
사례 Q&A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언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동력문으로 인해 근로자 끼임 위험이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 높이에는 비상정지장치 또는 센서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문의 높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작업에 쓰는 '정지'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전원 차단 기능의 돌출형이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안과-2233 회신에서 정지버튼과 비상정지장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물류센터 Dock가 1m 내외면 난간 설치는 꼭 해야 할까요?
답변
Dock 높이가 1미터 내외여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높이에 상관없이 위험 여부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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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및 안전난간 설치 조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3,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에서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다는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동력작동문의 높이가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2. 물류센터의 경우 Dock에 화물차량이 접속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 관련하여 Dock에 동력작동식 셔터가 설치됩니다. 이 경우 업의 특성상 상하로 작동하는 문이 설치되고, ⁠“상승”, ⁠“정지”, ⁠“하강” 등 3개의 조작 버튼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 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또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높이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경우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의 높이가 1미터 내외인데, 이런 장소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끼임, 부딪힘, 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높이(문의 높이와는 무관)에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에는 문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져함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으로 인하여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과거 재해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빅도어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상부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져 지면과 자동문 사이에 끼이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과 건물 구조부 사이에 끼임, 지면과의 끼임, 문과 문 사이에 끼임 등 문의 설치형태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가 문과 부딪혔을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 정지하거나 열리는 등의 센서를 설치하시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설비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상승, 정지, 하강은 작업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작장치로 판단됩니다. 비상정지장치란 돌출형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업 중 설비를 멈추는 ⁠‘정지’버튼과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작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정지’버튼은 비상정지장치로 갈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물차량이 접안하는 Dock를 통하여 근로자가 떨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ㆍ조립이 가능한 난간 설치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