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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공기관 출연 재산 전용계좌 사용의무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또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해당 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공공기관 #출연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2018. 10. 1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2018-10-17) 회신 근거
  •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부금 및 출연금 등 모든 거래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때, 질의 사례의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의 출연 또한 공공기관 출연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및 선례(재산세과-232, 2012.06.14)에서도 기부금 등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는 금융회사에 개설하며, 공익목적 이외 용도 사용 금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에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도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어떤 공익법인 재원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받는 출연금·기부금 등 공익목적사업 수입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시행령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 모두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익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수입·지출 전과정 전용계좌 사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계좌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을 받아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2. 질의내용

금융위원회(국가기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질의 재단이 전용계좌 사용 의무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이하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32, 2012.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 등을 받는 계좌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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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공기관 출연 재산 전용계좌 사용의무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2018.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또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해당 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공공기관 #출연금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2018. 10. 1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2018-10-17) 회신 근거
  •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부금 및 출연금 등 모든 거래에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때, 질의 사례의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의 출연 또한 공공기관 출연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및 선례(재산세과-232, 2012.06.14)에서도 기부금 등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는 금융회사에 개설하며, 공익목적 이외 용도 사용 금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에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공익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도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어떤 공익법인 재원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받는 출연금·기부금 등 공익목적사업 수입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시행령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 모두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공익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수입·지출 전과정 전용계좌 사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계좌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회신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은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을 받아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2. 질의내용

금융위원회(국가기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질의 재단이 전용계좌 사용 의무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이하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32, 2012.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 등을 받는 계좌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서면-2018-상속증여-1170[상속증여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