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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 및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 후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대여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REP #생산인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2020. 10. 2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2020-10-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의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기본 7년) 대여료 및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발전사업자로서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직접 소유한 자에 국한하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대여 및 REP(생산인증서)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과 감면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명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태양광 대여사업 범위 및 대여료·REP 운영 방식 명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태양광 대여사업 및 생산인증서(REV) 제도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대여사업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태양광 대여사업 REP 수입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태양광 대여사업의 REP(생산인증서) 판매수입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REP 판매수입은 감면대상 업종의 발전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여야 하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회신은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닌 발전사업자에 국한해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기계시설 및 장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정형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되어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일반주택에 설치 및 대여할 수 있게 되었음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기본약정 7년간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3(7)]

 ○대여사업자는 소비자의 대여료 이외에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생산인증서(REP: Renewable Energy Point)를 분기별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급받게 되는데

  -당해 생산인증서의 활용범위는 발전사업자 중 연간 발전량의 일정비율(’20년 의무공급률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급의무자가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생산인증서를 그 이행연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공급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6의2①)

2. 질의내용

○ 태양광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가.작물재배업

  나.축산업

  다.~구. ⁠(중략)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그 밖의 경우: 1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④ ⁠(생략)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중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중략)

  5."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③(생략)

 ④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3."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중략)

 17."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①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3호, 2020.8.31.)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40조(REP단가 등)

  ①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REP 단가에 대한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2020.7.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4. ⁠(생략)

    5."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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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 및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 후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대여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REP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2020. 10. 26.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2020-10-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의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기간(기본 7년) 대여료 및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발전사업자로서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직접 소유한 자에 국한하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대여 및 REP(생산인증서) 판매로 투자비를 회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과 감면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명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태양광 대여사업 범위 및 대여료·REP 운영 방식 명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태양광 대여사업 및 생산인증서(REV) 제도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대여사업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태양광 대여사업 REP 수입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태양광 대여사업의 REP(생산인증서) 판매수입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REP 판매수입은 감면대상 업종의 발전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여야 하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회신은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닌 발전사업자에 국한해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기계시설 및 장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정형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되어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일반주택에 설치 및 대여할 수 있게 되었음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기본약정 7년간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3(7)]

 ○대여사업자는 소비자의 대여료 이외에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생산인증서(REP: Renewable Energy Point)를 분기별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급받게 되는데

  -당해 생산인증서의 활용범위는 발전사업자 중 연간 발전량의 일정비율(’20년 의무공급률 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급의무자가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생산인증서를 그 이행연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공급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6의2①)

2. 질의내용

○ 태양광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가.작물재배업

  나.축산업

  다.~구. ⁠(중략)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그 밖의 경우: 1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④ ⁠(생략)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하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중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중략)

  5."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6【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③(생략)

 ④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3."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중략)

 17."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①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3호, 2020.8.31.)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40조(REP단가 등)

  ①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REP 단가에 대한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2020.7.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4. ⁠(생략)

    5."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법령해석과-3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