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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난간대 높이 120cm 기준 해석 및 적용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 난간대의 120cm 기준은 환봉 등 난간대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 난간대의 120cm 기준은 바닥면 등에서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난간대는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각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난간대 #120cm 기준 #중간난간대 #상부 난간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120cm 기준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높이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일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무적 해석(난간대 센터 기준)과 일맥상통하지만, 법적 기준은 서면상 난간대 상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명시(상부 난간대의 높이, 중간난간대 설치 위치, 상하 간격 60cm 이하 등)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 기준, 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 난간대 높이 120cm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하나?
답변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높이를 바닥면 등에서 측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22에서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난간 기둥의 높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 난간대가 120cm를 넘으면 중간난간대 설치 기준은?
답변
120cm 이상이면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며,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는 난간 상하 간격 60cm 이하, 2단 이상 균등 설치를 규정합니다.
3. 난간대 설치 시 환봉 센터, 윗면, 아랫면 중 무엇이 기준인가?
답변
법정 기준은 상부 난간대 상단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22에 따라 ‘상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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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거하여 난간대 높이가 120cm가 넘으면 중간난간대 2줄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내용과 120cm 이하일 경우에는 1줄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120cm라는 기준이 환봉이나 파이프로 봤을 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 중간센터인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 민원을 신청함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인정하여 120cm 기준은 환봉 가운데 부분인 센터로 보는 게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서상으로는 답변을 주기 어려워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여 받아보라고 안내함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한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11.)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3.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에서는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난간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