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입주권 전환 시 기존주택 감면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서면법규과-461  ·  201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당초 취득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입주권 #주택 양도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61  ·  2014. 05.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461(2014.05.0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더라도, 동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감면 범위는 당초 취득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한정됩니다.
  • 이는 입주권이 기존주택을 근거로 하여 부여된다는 점 및 감면의 취지가 해당 주택 양도소득 범위의 세부담 경감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적용을 위하여 특례요건 충족(취득시기, 주택 가격, 5년 이내 양도 등)과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 유형 및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입주권 등 부동산권리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입주권 및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로 입주권 전환된 기존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되나요?
답변
네,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61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기반
2. 입주권 양도에도 기존주택 취득일 등 특례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주택 특례요건(예: 취득시기, 가격, 5년 이내 양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및 회신 주요 내용
3. 감면세액 계산은 전환된 입주권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감면세액은 당초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관련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2013.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최종 2014.2.24.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함

  - 새로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 진행중에 있음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 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7. 2. 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7. 서면법규과-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