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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487  ·  2014.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사회복지법인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할 경우,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고 해당 임대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공사가 사회복지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해당 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요구되며, 지정기부금 및 업무무관자산 적용 여부는 세부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지정기부금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기부금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87  ·  2014. 11. 19.

  • 국세청 법인세과-487(2014.11.19.) 회신문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는 사실관계의 구체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법령 적용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공사가 사회복지법인에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의 시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여러 회신사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임대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이 본래의 임대수입 등 업무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가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등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라 해도, 자산의 목적변경이나 활용현황, 관련 법인 정관 및 실제 사용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과거의 아래 유사 사례(서면2팀-1731, 법인46012-3399 등)도 동일하게 사실판단이 전제됨을 반복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기준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특수관계인 외에게 무상 임대 시 기부금 의제 및 시가 상당액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범위 정의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업무무관자산의 예외 및 유예기간 등 세부 범위 정함
사례 Q&A
1. 사회복지법인에 주택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시가가 기부금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무상임대된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여러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법인세과-487(2014.11.19.) 회신문 참조
2.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 시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까?
답변
임차용도의 변경, 임대사업 목적의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회신문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와 사실판단에 따름
3. 지방공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지원할 때 기부금 한도 적용 기준은?
답변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손금산입 불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37조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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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한 동 임대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00시 00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00시(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 질의법인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등

 ○ 질의법인은 지구단위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에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의 형태로 임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다세대 임대주택을 매입한 바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 등에 임대하였음.

 ○ 질의법인은 상기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유지관리비용이 임대수입을 훨씬 상회하고, 주택의 노후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제공 차원에서 공가가 많은 일부 동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음.

 ○ 사회복지법인은 노숙인, 장애인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거주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담실, 물류창고 등으로 임시사용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082 ⁠(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61 ⁠(2003.10.25.)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법인46012-143 ⁠(2002.9.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399 ⁠(1999.8.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19. 법인세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