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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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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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5.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6만개 재수입(환급분 추징)하였고 나머지 불량 대체품(46만개)을 추가 수출함 * 거래구분 94 (기타 무상수출) □ 질의요지 ○ 반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의 환급대상 가능여부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에 대한 환급이 가능.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사실과 대체품으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재수입되기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