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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수출 시 환급특례법상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8.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품 수입 전에 미리 수출한 불량품 대체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 대체품의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재수입 사실과 대체품의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된다면, 반품 수입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 역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량품 대체수출 #관세환급 #반품 수입 #환급특례법 #대체품 수출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5. 30.

  • 관세청 2018.5.30. 회신(문서번호 위 유관).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사실과 대체품으로 수출된 사실수출입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면, 반드시 반품 수입 후가 아니어도 반품 수입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거법령과 유권해석 내용을 볼 때, 실무상 수출입신고서 제출대체품 수출・불량품 반품의 명확한 대응관계 증빙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 반품된 수출물품의 대체수출에 대한 환급 가능
  • 관세법령: 수출입신고서로 재수입 및 대체수출 사실 확인 필요
사례 Q&A
1. 불량품 대체수출을 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수출물품의 대체수출 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는 대체수출의 환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반품 수입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대상이 되나요?
답변
반품 수입 전에 대체품을 수출하였더라도 조건 충족 시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출입신고서로 사실 확인이 되면 미리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대체품 수출과 불량품 반품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입신고서로 대체 수출 및 반품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안내는 수출입신고서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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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8. 5.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6만개 재수입(환급분 추징)하였고 나머지 불량 대체품(46만개)을 추가 수출함 * 거래구분 94 ⁠(기타 무상수출) □ 질의요지 ○ 반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의 환급대상 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에 대한 환급이 가능.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사실과 대체품으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재수입되기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5. 30. 관세청 2018.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