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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여부

관세청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LNG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납세의무자가 분류원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한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류원 안내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 신고를 한 부분이 특히 불인정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관세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LNG 수입 #관세가격 결정 #관세법 시행령 #분류원 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2.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12. 18. 답변
  • 관세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원인이 타 업체 유사물품 가격자료와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질의한 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1차 회신 이후에도 분류원 지침(제6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고한 점이 가산세 면제 불인정의 주된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 관세징수에서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며, 세법 지식의 부지나 착오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관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향후 동일 사안 처리는 전액 가산세 부과가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 관세법 제21조: 납세의무자는 각 수입신고 건별로 성실히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법 제20조: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 및 자진수정신고 의무
사례 Q&A
1. 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에 대해 불가항력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LNG 수입시 분류원 안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분류원 안내를 따르지 않은 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분류원 제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고한 점이 정당 사유 불인정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관세 가산세 부과시 고의나 착오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 가산세는 고의·과실 및 세법 지식 부족 또는 착오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세법상 가산세가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면제 불인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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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관세청, 2018. 12.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G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로 인한 수입물량 변동).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은 LNG 국제시세 등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수입하면서 이러한 가격이 관세법상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는 바, 민원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뜻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98호(2018.5.24)).비록, 민원인은 ’18.6.12 등 2회에 걸쳐 세관ㆍ분류원에 他업체의 유사물품 가격제시 가능 여부, 국제시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신고방법 등을 질의하는 등 쟁점물품의 적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민원인은 분류원의 1차 회신(’18.9.6) 이후에도 분류원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가격대로 수입신고함.(*〔민원 질의(’18.6.12)後 수입신고(3건)日〕7.13, 8.27, 9.13). 따라서, 동 질의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전액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12. 18. 관세청 2018. 12.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