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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및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2년간 계속 종사 요건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건부터 해당됩니다.
#영농상속공제 #65세 미만 사망 #2년 종사 요건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2019-02-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63세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상속임을 증명할 의무 등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영농상속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4조: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 건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영농상속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종사 요건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개념 및 소득 기준 명시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2년 계속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 피상속인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를 규정합니다.
2. 2019년 이후 시행령 개정 내용이 영농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사안부터 종사 요건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4조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3.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직접 영농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간 종사 요건은 65세 미만 사망 시 면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2호 나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회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99.7.21.부터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였고, '16.8.1.부터 ○○조합법인(대표자 피상속인)으로 포괄적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17.5.10. 사망(사망당시 63세)

 ○상속인(피상속인의 子피)은 '15.9.1.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17.11.30.) 대표이사로 취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  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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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및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2년간 계속 종사 요건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건부터 해당됩니다.
#영농상속공제 #65세 미만 사망 #2년 종사 요건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2019-02-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2년간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63세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상속임을 증명할 의무 등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영농상속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4조: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 건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영농상속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종사 요건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 개념 및 소득 기준 명시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2년 종사요건 면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2년 계속 종사 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단서에서 피상속인 65세 미만 사망 시 예외를 규정합니다.
2. 2019년 이후 시행령 개정 내용이 영농상속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사안부터 종사 요건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4조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3.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직접 영농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간 종사 요건은 65세 미만 사망 시 면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2호 나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회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99.7.21.부터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였고, '16.8.1.부터 ○○조합법인(대표자 피상속인)으로 포괄적 이전하여 운영하던 중 '17.5.10. 사망(사망당시 63세)

 ○상속인(피상속인의 子피)은 '15.9.1.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17.11.30.) 대표이사로 취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  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1742[상속증여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