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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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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질의회신 :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하면서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