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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서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임가공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임가공 수출에서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받은 사례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가공수출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 #가공임수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21.

  • 관세청 2017.6.21. 회신
  •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생산 후 임가공 수출 시 가공임만을 수취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됩니다.
  • 임가공 수출에 해당하는 이 경우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임가공 수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임가공 수출 등 가공임만을 받는 수출의 정의 및 적용 배제 규정
  •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호: 임가공 수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배제 조항
사례 Q&A
1. 임가공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가공 수출로 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원재료 무상공급 임가공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로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2. 외국구매자 지정 국내업체에서 받은 원재료로 임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통한 환급은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방식의 임가공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및 환급사무고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임가공 수출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 방법은?
답변
임가공 수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아닌 개별 환급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임가공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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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7.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 공급받아 가공 후 수출하면서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조 제3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7. 06. 21. 관세청 2017.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