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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한도 및 임대농지 적용 유권해석

서면-2016-부동산-3300[부동산납세과-445]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2016.1.1.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 한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개정 전 사업인정고시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억원 한도)이 적용됩니다. 또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 중인 토지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자경 #농지양도 #감면한도 #자경감면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300[부동산납세과-445]  ·  2016. 03. 3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300[부동산납세과-445](2016.03.31) 회신에 따름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해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종전 한도(2억원)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2016.1.1. 전에 없었던 농지는 종전 감면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8년 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 한해 인정되며, 농지 일부를 농지 외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따라 경작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2015.12.15. 개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2016.1.1. 이후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로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사례는 종전규정(2억원 한도) 경과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27조: 자경농지 요건, 실지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 기준
사례 Q&A
1. 2016년 이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가 있던 농지는 감면 한도가 다르나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농지는 종전 한도(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조치와 국세청 해석 회신으로 확인됩니다.
3. 농지를 임대해 농지로 실지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 중인 농지인 경우만 감면이 가능하며, 임대해 실지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 국세청 해석예규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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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세액의 한도는 종전의 규정(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위 2에 따른 종전의 감면세액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시 ▵▵동 소재 부지(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최적지로 선정하고 매수를 추진 중

   ․ 2015.12.31. 현재 해당 부지는 사업인정고시를 실시하지 않음

  - 위 부지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중 일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성토재(토사성토), 가설휀스 설치, 지반조사 등의 부지로 2015.3.25.부터 ○○시에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2015.12.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농지를 2016.1.1.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를 1년간 2억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하던 중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생략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2011.05.3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그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3(2009.08.27)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 3.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0(2012.02.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서면-2016-부동산-3300[부동산납세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