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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변경 시 공동경비 배부 기준과 매출액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1850]  ·  2019.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공동경비를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리해 배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동경비사업연도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며, 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경비 #사업구조변경 #매출액 기준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경비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1850]  ·  2019. 07.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1850] 회신입니다.
  •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했더라도, 공동경비사업연도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연도를 기간별(변경 전·후)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별도로 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시행규칙 제25조를 들며, 선택한 분배기준(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을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동경비 배부에서 기간을 분리 적용할 수 없어 연간 전체 매출액 기준의 적용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공동경비 등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가목: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기준으로 공동경비 배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의 구체적 범위 명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
사례 Q&A
1. 사업연도 중 사업구조가 변경되면 공동경비 배부 기준도 기간별로 나눠야 하나요?
답변
사업구조 변경 시에도 공동경비 배부는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연간 매출액으로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경비를 사업연도 중 기간별 매출 기준으로 나눠 배분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기간별로 공동경비를 각각 나눠 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배부기준의 연속적, 연간 적용을 명시합니다.
3. 사업구조 변경 후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공동경비 배부기준에는 변화가 있나요?
답변
매출액이 감소해도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전체 사업연도 매출액을 일괄 적용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회신 등 판례상 동일 원칙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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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내국법인과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주식회사(이하 ⁠‘A법인’)는 AA위스키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A법인의 관계사인 BB주식회사(이하 ⁠‘B법인’)는 주류의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6월말 법인임

 ○A법인과 B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류 판매, 재무, 마케팅, 법무, 인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 및 서울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비용 등은 아래와 같음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관리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소모품비, 보험료, 잡비 등

 ○A법인과 B법인은 상기의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중임

 ○위스키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AA 제품 판매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A법인은 AA 제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중단하고, 대신 수입판매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2019.4.1. CC주식회사(이하 ⁠‘C법인’)에 AA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법인이 AA 제품의 직접 판매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AA 브랜드의 상표권은 A법인이 소유하는바,

  -C법인이 판매하는 AA 제품에 대하여 C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수령하는 계약도 동시에 체결함

 ○사업구조 변경으로 2018.7.1.~2019.3.31.까지는 상품 및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나

  -2019.4.1.~2019.6.30.까지는 수입 판매권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익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는바,

  -사용료 수익은 C법인이 판매하는 상품매출액에 일정금액으로 계산되어 과거의 상품 및 제품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관계사와 인력 및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동경비를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으로 배부하던 중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9. 07.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1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