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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세법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1.4.10.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는 2011.10.31.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2012년 2월에 ○○○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결정하였음
○이후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예규(법규 재산2013-65, 2013.3.29)가 새롭게 생성되었고
-과세관청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2016년 7월 자문대상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등 사후관리 위반 혐의자로 선정하여 검토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새로운 세법해석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조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 ⑧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법규재산2013-65, 2013.3.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91누13670, 1992.9.8.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 대법원84누593, 1985.4.23
과세관청은 8년간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이「외자도입법」제15조제1항 단서의 증자로 보아 증자분에 대한 신규감면방식을 취하였으나, 재무부가 종전해석을 바꾸어 신규감면을 부인하는 해석을 하자 이에 따라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 과세를 한 것은 새로운 해석을 소급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2007두19294, 2010.4.15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법인B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A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상기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판결 후에도 예규 및 기본통칙 등을 통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견해를 십 수년간 반복하여 표시하고 납세자가 해당 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자가 이와 같은 해석 관행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하고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졌다면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통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3.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법령해석과-3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