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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법령해석과-2504]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양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납부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초 산출된 금액과의 차액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령상 양도가액 산정방식 및 증여의 정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양수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 매매 특약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법령해석과-2504]  ·  2016. 07. 2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법령해석과-2504](2016-07-29)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양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 및 납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최초 산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양도차익 실거래가 계산증여세 부과요건(무상 이전)에 비추어 볼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따라, 양수인이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매입원가에, 양도인은 양도가액에 해당 세액을 계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무상 이전 등에 대한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및 무상 이전 이익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소득세·법인세 부과시 증여세 배제
  • 소득세법 제96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원칙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양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가액 편입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 근거
사례 Q&A
1.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계산할 때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를 양수가 부담하면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약에 따라 양도세를 양수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및 기본통칙 97-0…4에 따라 매수자는 필요경비, 양도자는 양도가액에 각각 계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양수인이 세금 부담하면 세무상 효과는?
답변
양수인이 세금까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해당 세액이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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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5.9.2.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주)♠♠♠(이하 ⁠“양수인”)에게 ××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무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음

 ○ 양수인은 당초 양도가액 ××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억원을 합산한 △△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억원을 납부하였음

  - 최종 양도소득세 ◇◇억원과 당초 양도소득세 ▽▽억원과의 차액인 ×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무한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해당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0…4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법령해석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