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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내 부분 영업 온라인 판매 영업손실보상 판단

토지정책과-1005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만을 이용해 중고휴대폰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편입으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 공간에서 온라인 등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허가 등 필요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를 받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 중이어야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 영업현황, 손실발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 #주거용 건축물 #온라인 판매 #중고휴대폰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05  ·  2016. 02.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2016.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사업(도로 등)으로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 물건을 보관하고 온라인 등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관계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영업이면 반드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영업 사실, 관계법령 준수여부, 손실 발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판단하게 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보상 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요건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경우 1년 전 등록 필요)
  •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 보상금 재결신청 및 재결 신청 청구 절차
  •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사례 Q&A
1. 주거용 건물 일부 공간에서 온라인 판매할 때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을 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적법한 장소·계속적 영업·허가 요건 명시
2. 영업손실보상 대상 판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영업현황·관계법령·손실발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토지정책과-1005 회신에서 사업시행자 개별 판단 명시
3.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협의가 불발된 경우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 구제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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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05, 2016.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도로)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중고휴대폰을 적치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4. 토지정책과-1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