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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특수지역 연결도로사업과 주민의견청취 의무

산업입지정책과-180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 승인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 또는 주요 변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의무이지만, 특수지역 인근에서 시행되는 도로사업(산업입지법 제31조)은 이러한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입지법 #주민의견청취 #특수지역개발 #연결도로사업 #산업단지 #사업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80  ·  2016. 01. 19.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2016.01.19.) 회신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사항 변경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가 의무입니다.
  • 귀 질의의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은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으로, 특수지역 인근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 연결도로 사업은 산업입지법 제10조의 주민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도로사업이 산업단지 지정 또는 대통령령상 중요사항 변경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업단지 지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수지역 인근 지역 사업의 시행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절차 준용
사례 Q&A
1. 산업입지법상 특수지역 연결도로 사업에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특수지역 인근에서 시행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 또는 중요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나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견청취가 의무입니다.
3.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도로사업과 주민의견청취 의무의 관계는?
답변
해당 도로사업은 주민의견청취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31조 사업은 제10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의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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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요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 2016. 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승인 관련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의무에 대한 해석

【회답】

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은 특수지역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이므로 산업입지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산업입지정책과-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