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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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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 2016.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제18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지침 3-18-4.),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