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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상 미허용 건축물 재축 가능성 해석

도시정책과-366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재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재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특례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특례에 따라 재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미허용 건축물 #재축 #건축법 #국토계획법 #특례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66  ·  2016. 01. 1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2016.1.13.) 회신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재축 포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재축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그 특례에 따라 재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침 3-18-4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의 범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포함) 정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8절: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 및 별도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 불에 타면 재축할 수 있나요?
답변
재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유권해석에서 건축(재축 포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 특례에 따라 재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특례 규정이 있을 때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 재축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계획법 제54조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등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해 재축 가능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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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6, 2016.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제18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지침 3-18-4.),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3. 도시정책과-3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