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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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 연장 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28  ·  2016.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 이후 추가로 다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최초 분양신청 이후 20일 이내 1회만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와 시행령상 사업시행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한 차례만 허용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분양신청기간 #추가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8  ·  2016. 01. 05.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2016.1.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분양신청기간은 최초 분양신청 통지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통지한 분양신청기간(30~60일) 동안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도록 하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연장이 허용됩니다.
  • 연장할 수 있는 범위도 1회, 20일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 후 추가 연장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으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연장 요건 및 제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 등 주요사항 통지 및 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고시 관련 세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함
사례 Q&A
1. 분양신청기간을 한 번 연장한 뒤 다시 더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신청기간은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몇 번 허용되나요?
답변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1회만 허용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연장 횟수를 1회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3. 분양신청기간 연장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시행령에 연장 한도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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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양신청기간 연장 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 2016. 1.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최초 분양신청 이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5. 주택정비과-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