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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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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 2016. 1.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최초 분양신청 이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