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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해양수산부, 2025-0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선박적재용 컨테이너가 일정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형식승인 대상이 되며, 해당 컨테이너를 제조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릅니다.
#선박안전법 #컨테이너 형식승인 #바닥면적 기준 #7제곱미터 #14제곱미터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7.30. 회신임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는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시험기준을 충족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예: 한국선급)을 통해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의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명시
  • 해양수산부 고시(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관련 시험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선박 적재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면적 기준은?
답변
선박적재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은 바닥면적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바닥면적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음 14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서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르면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 등) 시험과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선박안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선박안전법과 시행규칙이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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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해양수산부, 2025-0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선박적재용 컨테이너가 일정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형식승인 대상이 되며, 해당 컨테이너를 제조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릅니다.
#선박안전법 #컨테이너 형식승인 #바닥면적 기준 #7제곱미터 #14제곱미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7.30. 회신임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는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시험기준을 충족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예: 한국선급)을 통해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의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명시
  • 해양수산부 고시(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관련 시험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선박 적재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면적 기준은?
답변
선박적재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은 바닥면적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바닥면적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음 14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서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석에 따르면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 등) 시험과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선박안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선박안전법과 시행규칙이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