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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81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체비지 #도시개발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581  ·  2024. 12.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81(2024.12.19)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체비지를 받는 것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체비지로 받은 경우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81, 2024.12.19.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해당 행위의 포함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포함되는 사업 범위
  •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의 지정 및 사업경비 충당 목적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지방식으로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받는 체비지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3. 체비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체비지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부가-0581)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는 ** **시 **동 **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자*

   * ** 고시 제20**-***호, 20**.**.**.

  - 공사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건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는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본건 사업 완료 후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음

2. 질의요지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사전-2024-법규부가-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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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81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체비지 #도시개발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581  ·  2024. 12.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81(2024.12.19)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체비지를 받는 것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체비지로 받은 경우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581, 2024.12.19.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해당 행위의 포함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포함되는 사업 범위
  •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의 지정 및 사업경비 충당 목적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지방식으로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받는 체비지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가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3. 체비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세금 신고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체비지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부가-0581)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는 ** **시 **동 **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행자*

   * ** 고시 제20**-***호, 20**.**.**.

  - 공사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건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지역 내 일부 토지는 환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본건 사업 완료 후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음

2. 질의요지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사전-2024-법규부가-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