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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단 기준 및 실제 영위업종 적용

사전-2024-법규소득-0364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를 경우, 감면 적용은 실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판단 #실질영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64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64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대상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기존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통해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업종정정 등 착오를 주장하거나 사업자등록 시 기재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영위사업의 성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에서는 업종판단의 기준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 영업내용임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업종은 광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7개 업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단서: 업종 분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분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구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이 아닌 실제 사업의 실질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후 재창업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와 국세청 회신에서 동일 종류의 사업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0.00. ⁠“소매업/전자상거래” 및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3.00.00.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제조업/식물성유지제조업”으로 업종정정함

  * 질의인은 기존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기존사업장의 업종으로 착오신청한 것으로 주장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소득-0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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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단 기준 및 실제 영위업종 적용

사전-2024-법규소득-0364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를 경우, 감면 적용은 실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판단 #실질영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64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64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대상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기존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통해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업종정정 등 착오를 주장하거나 사업자등록 시 기재오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영위사업의 성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회신에서는 업종판단의 기준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 영업내용임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업종은 광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7개 업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단서: 업종 분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분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구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이 아닌 실제 사업의 실질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후 재창업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와 국세청 회신에서 동일 종류의 사업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0.00. ⁠“소매업/전자상거래” 및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3.00.00. ⁠“제조업/포장재”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제조업/식물성유지제조업”으로 업종정정함

  * 질의인은 기존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기존사업장의 업종으로 착오신청한 것으로 주장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소득-0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