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축공사 편입 토지 임차 경작 시 보상 및 영농손실 여부

토지정책과-4489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공사로 편입된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과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평가·보상하며, 영농손실 보상 역시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토지이용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영농손실 #임차경작 #신축공사 #농지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89  ·  2017. 07.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89, 2017. 7. 11.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산정되며, 일시적 이용 또는 특별한 용도에 한정된 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은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하고 있을 때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된 토지, 불법 점유 농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등은 영농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개별적인 사례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토지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구제 제도가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 및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고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산정방식과 제외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협의가 불성립 시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농지법 제2조: 농지 및 농민의 정의, 농지 범위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신축공사 편입 토지에서 벼농사 시 영농손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할 때만 영농손실 보상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편입된 토지의 임차경작자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보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와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현실적 이용상황을 보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편입 농지가 농민 소유가 아니거나 불법 점유일 때 영농손실 보상은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 점유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 경우 영농손실 보상이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신축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보상 및 영농손실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89, 2017.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신축공사에 편입된 토지(지목: 대)를 임차하여 경작(벼농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서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객관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ㆍ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토지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호),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2호),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3호),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4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제5호)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하도록 같은 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농지법 등 관련법령, 토지이용 상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1. 토지정책과-4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