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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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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모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부여시점부터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