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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법인의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보전비용 손비 처리

국제조세제도과-122  ·  201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손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외모법인은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지급해야 하며, 비상장 국내자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자법인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손비 #행사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22  ·  2015. 03.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2(2015.3.19) 유권해석
  •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해외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 또는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 부여시점부터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비용 보전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 부여·지급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비상장 국내자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 소유 요건
사례 Q&A
1.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손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2.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발행 주식 총수의 몇 % 이내여야 하나요?
답변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부터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해외모법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유 요건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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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 따라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모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결의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부여시점부터 비상장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9. 국제조세제도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