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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없이 국유지에 식재한 수목의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980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용허가 없이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될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점용허가 없이 식재된 수목 등 토지 정착물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보상에 제한이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보상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용 #수목 보상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법 #입목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80  ·  2017. 02.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0(2017.2.8.) 유권해석 기준임.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수목 등 토지 정착물은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에 정착한 물건 자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권해석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 단,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두었거나, 이미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정착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련 법률 해석은 사업시행자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 입목 등)은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 차등을 두지 않는 원칙
  • 관계 법령 위반 및 이전·철거 진행 중인 정착물에 대한 보상 제한 규정
사례 Q&A
1. 국유지에 무단으로 심은 수목도 도시계획도로 보상대상인가요?
답변
점용허가 없이 식재한 수목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가 예정인 수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이미 이전 또는 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이 아니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상금 산정 시 무허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무허가 여부는 이전비 또는 물건가격 보상 산정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례에서도 무허가 여부에 따른 보상 차등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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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도로에 편입된 국유지에 점용허가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0,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도로에 편입된 국유지에서 점용허가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지장물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8. 토지정책과-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