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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원회의 수당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근거의 실제 존재 및 위촉·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법령·조례 #위임 규정 #사실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 국세청(서면-2024-원천-1272, 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근거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원회의 실질 기능, 업무 내용, 위촉 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사례(서면-2021-소득-269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위원회별로 기능 및 업무 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반드시 개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인의 위원회(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이사회 등)의 수당·여비 비과세 여부는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사실판단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위임 포함)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의 설치와 평가 업무 위원 위촉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자문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지급 근거
  • 서면-2021-소득-2696 등 유권해석: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때만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사례 Q&A
1.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에 따르면 해당 수당의 지급·설립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있음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내부 규정만 근거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 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만으로는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근거가 없다고 보아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별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원회별 특성, 설립·지급 근거와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답변(서면-2024-원천-1272)은 사실관계위촉·지급근거 등에 따라 다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민법 및 ㅇㅇ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

○질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출자출연법 시행령 및 내부 계약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될 때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함

○또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및 감사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한 심사수당 및 수당 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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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원회의 수당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근거의 실제 존재 및 위촉·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법령·조례 #위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 국세청(서면-2024-원천-1272, 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근거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원회의 실질 기능, 업무 내용, 위촉 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사례(서면-2021-소득-269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위원회별로 기능 및 업무 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반드시 개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인의 위원회(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이사회 등)의 수당·여비 비과세 여부는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사실판단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위임 포함)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의 설치와 평가 업무 위원 위촉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자문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지급 근거
  • 서면-2021-소득-2696 등 유권해석: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때만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사례 Q&A
1.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에 따르면 해당 수당의 지급·설립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있음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내부 규정만 근거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 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만으로는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근거가 없다고 보아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별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원회별 특성, 설립·지급 근거와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답변(서면-2024-원천-1272)은 사실관계위촉·지급근거 등에 따라 다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민법 및 ㅇㅇ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

○질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출자출연법 시행령 및 내부 계약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될 때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함

○또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및 감사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한 심사수당 및 수당 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