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령·조례 근거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원회의 수당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여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근거의 실제 존재 및 위촉·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법령·조례 #위임 규정 #사실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72  ·  2024. 05. 22.

  • 국세청(서면-2024-원천-1272, 2024.05.22)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근거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원회의 실질 기능, 업무 내용, 위촉 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법령·조례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 사례(서면-2021-소득-269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위원회별로 기능 및 업무 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반드시 개별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인의 위원회(예: 제안서평가위원회, 이사회 등)의 수당·여비 비과세 여부는 법령·조례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사실판단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위임 포함)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의 설치와 평가 업무 위원 위촉 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자문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지급 근거
  • 서면-2021-소득-2696 등 유권해석: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을 때만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사례 Q&A
1.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에 따르면 해당 수당의 지급·설립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있음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2. 내부 규정만 근거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 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부 규정만으로는 법령·조례에 명시된 지급근거가 없다고 보아 비과세 기타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별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원회별 특성, 설립·지급 근거와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답변(서면-2024-원천-1272)은 사실관계위촉·지급근거 등에 따라 다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민법 및 ㅇㅇ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

○질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출자출연법 시행령 및 내부 계약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될 때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함

○또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및 감사에 대해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한 심사수당 및 수당 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