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이하 “질의법인”)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는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이하 “수탁법인”)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탁법인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함
○수탁법인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승인·실행업무 등을 제외한
-질의법인의 대출상품 소개, 질의법인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16. (생략)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舊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3.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34. 「은행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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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본질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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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가. 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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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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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이하 “질의법인”)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는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이하 “수탁법인”)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탁법인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함
○수탁법인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의 심사·승인·실행업무 등을 제외한
-질의법인의 대출상품 소개, 질의법인이 정하는 대출심사를 위한 고객정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16. (생략)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舊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와 같이 고시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3.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34. 「은행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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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본질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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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가. 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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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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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