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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도시정책과-496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도 필요한 점을 안내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옥상 설치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국토계획법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6  ·  2017.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6(2017.1.16.)
  •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과 별개의 개발행위로 분류되어,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각 목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면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도 해당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두 가지 절차(개발행위허가와 축조신고)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정책과-5038(2014.6.23.) 유권해석도 참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공작물 설치 등)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각각 별개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 경미한 행위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예외
  •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옥상에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왜 필요한가요?
답변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로 간주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요구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옥상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설치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가 경미한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건축법상 신고 의무도 있나요?
답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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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태양고나 발전시설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6, 2017. 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이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 또한,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6. 도시정책과-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