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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0-부동산-3049[부동산납세과-882]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택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049[부동산납세과-882]  ·  2020. 07. 24.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049[부동산납세과-882](2020-07-24)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취득 및 보유 조건 충족 시) 취득이 추가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 따라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 요건(기간, 면적, 가액 등)과 일반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에 있는 경우 등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타 유사 회신(서면-2018-부동산-4063 등) 또한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농어촌주택 포함 여부와 요건 인정에 있어 동일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세대가 정해진 기간 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고 이전 보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 등인 경우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 3년 보유 전 양도 시에도 특례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기간, 면적, 가액 등)에 부합해야 함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정한 조건(기한, 면적, 가액 등)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농어촌주택 취득 시 자기가 건설해도 소득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농어촌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신축·무상취득한 경우도 요건 충족 시 적용.
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비과세 특례 가능할까?
답변
농어촌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요건 불충족 시 특례 배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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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1.1월 甲은 서울 강남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4.4월 甲은 조부모 乙에게 B농가주택(면적 50.6㎡)* 건물 증여받음

  - 2008.5월 甲은 B농가주택 부수토지(면적 212㎡)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8-부동산-4063, 2019.05.22.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4, 2005.4.22.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20-부동산-3049[부동산납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