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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9조 및 「금융지주회사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회수를 위하여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의 공정성 등을 위해 2000.12.20.「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예금보험공사는 IMF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 부실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
○ 예금보험공사는 이후 ◇◇금융지주 지분매각 및 배당금 수령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중 10.9조원을 회수하였으며
- 2014년 11월 ◇◇금융지주와 ◇◇은행의 합병(존속법인:◇◇은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금융지주 주식이 ◇◇은행 주식으로 대체되면서 ◇◇은행 주식 18.43%를 보유하게 되었음
○ 2019년 1월 ◇◇행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지주를 재설립하였음
① ◇◇은행 및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기존 ◇◇은행 주주 및 자회사 주주에게는 신설되는 ◇◇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함
② 이에 따라 ◇◇은행 및 자회사들은 신설법인인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됨
○ 이번 ◇◇은행의 지주체제로의 개편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서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금융지주의 지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외부에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이하 생략)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2000.10.23. 법률 제6274호)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법령해석과-1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