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1, 2017. 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ㅇ 복선전철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로 토지(건물)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건물)가 다른 공익사업(ㅇㅇ공사:임대사업, △△시:주차장사업)에 편입된 경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나. 관보에 고시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환매권은 유보될 것이나, 해당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계속하여 필요하다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등에 대한 환매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취득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토지의 등기(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