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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 발생 여부

토지정책과-611  ·  2017.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로 취득한 토지(건물)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협의로 토지(건물)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건물)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 발생은 토지보상법상 사업 변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변경 고시일부터 기산되나, 당초 공익사업에 계속 필요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환매권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은 사업시행자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환매권 #협의취득 #사업인정 #사업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11  ·  2017.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1(2017.1.23.)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취득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동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변경된 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관보 고시일부터 기산됩니다.
  • 그러나 해당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계속 필요하다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외 건물 환매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등기 가능 여부는 토지보상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협의취득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 발생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사업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 고시일부터 기산
  •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공익사업 인정기관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되면 환매권이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이 관보 고시일부터 시작되며, 당초 공익사업에 계속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근거하여 환매권 행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외에 건물에도 환매권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재 토지보상법에는 건물에 대한 환매권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건물 환매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보상법령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구분지상권 관련 별도 규정 부재 및 사업시행자 결정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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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후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 발생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1, 2017. 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 복선전철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로 토지(건물)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건물)가 다른 공익사업(ㅇㅇ공사:임대사업, △△시:주차장사업)에 편입된 경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나. 관보에 고시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면 환매권은 유보될 것이나, 해당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계속하여 필요하다면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등에 대한 환매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취득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토지의 등기(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23. 토지정책과-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