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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아님 판단 시 수용재결 신청·감정평가 요건

토지정책과-10428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적으로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 및 감정평가 없이 물건조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상적으로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재결 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운영방식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운영세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보상대상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28  ·  2016. 12.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10428, 2016.12.29.
  •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수용재결 신청 및 감정평가 등 절차의 구체적인 심의나 운영에 대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운영세칙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물건조서만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감정평가 생략이 허용되는지 여부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세칙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신청) 및 제85조(행정소송)에 따라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권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과 기준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보상대상이 아닌 물건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보상대상 아님이 나중에 확인된 물건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제30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 내용에 기초합니다.
2. 수용재결 신청 시 감정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 실시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과 운영세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명확한 안내에 따릅니다.
3. 재결에 불복할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토지보상법 제83조) 및 행정소송(동법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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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가능여부 및 감정평가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8,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 당시 보상물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및 수용재결 가능이 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조서만 작성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신청된 재결신청에 대하여 심의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할 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운영세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