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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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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8,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 당시 보상물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재결이 완료된 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및 수용재결 가능이 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물건조서만 작성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개별법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이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신청된 재결신청에 대하여 심의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할 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운영세칙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