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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필요성

토지정책과-10198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시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 사업인정에 대해서만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전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라면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별도의 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의견청취 #개발계획변경 #구역지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198  ·  2016. 12.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8(2016.12.20.) 회신에 따름
  •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승인된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승인을 받는 경우, 별도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하지만 변경된 사업이 이전 사업 완료 후 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업구분 및 적용 여부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심사 및 사업현황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별표에 따른 법률상 사업인정 의제 시 제49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개정 제21조 제2항 적용은 개정 시행 후 최초 사업인정 의제 경우에만 해당
사례 Q&A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권자가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관련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존 사업계획에 변경승인만 받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계획변경 승인만으로는 별도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8(2016.12.20.) 회신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이 완료된 후 별도 승인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이전 사업 완료 후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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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한 경우 의견청취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8,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74년 최초로 ㅇㅇ국가산업단지를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2015.12.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세목조서를 첨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2016.02.04.)를 한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변경승인이 이전의 사업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라면(명칭을 불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1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