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32,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고려아스콘(주)는 동탄택지개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ㆍ 별표 20 및 ㆍ화성시 도시계획조례ㆍ 제28조 별표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아스콘 공장)을 마도면 석교리 563-9번지에 공장 이전승인을 화성시로부터 받았음 - 그러나 고려아스콘(주)는 공장건축 및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의 부지를 타 기업에게 매각하였고, 재차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ㆍ 별표 20 및 ㆍ화성시 도시계획조례ㆍ 제28조 별표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정남면 문학리 721-14번지에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환경배출 기준 적용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해당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는 최초 부지에서 공장 설립승인, 변경(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등 예외규정 적용을 통한 권리가 유효하게 인정되었고, 재차 이전하는 부지에서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승인 등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재차 이전 부지에서 예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당 공장의 이전, 설립 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