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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재이전 승인 가능 여부 해석

도시정책과-5532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매각한 뒤, 다른 부지로 재이전할 때 환경기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승인 여부에 대해, 최초 토지 수용으로 인한 공장이전 때는 예외적 환경기준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지에 공장 설립승인 또는 이전 승인 등 권리가 이미 행사된 뒤 재차 다른 부지로 이전할 때에는 예외 규정 추가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한 지자체가 하도록 안내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공장 이전 #환경기준 예외 #국토계획법 #아스콘공장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532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32(2016.5.24.) 회신임.
  • 최초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보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아스콘공장)이전 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환경배출 기준 예외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받았던 부지에서 이미 공장설립승인 또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이 이뤄졌을 경우, 그 뒤 또 다른 부지로 재차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예외 적용을 받기 곤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차 이전의 경우 별도의 새로운 승인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환경배출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전 경위와 공장 설립·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입지제한 및 예외 규정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시 환경기준 등 예외사항 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 조건 및 적용 범위 명확화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있는 공장건축 제한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부지를 수용당한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다시 이전할 때 환경규제 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의한 최초 이전의 경우에는 환경기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은 공익사업에 의한 부지수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배출 기준 등 일부 제한의 완화를 인정합니다.
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 이전 승인을 받고 부지를 매각한 후, 또 다른 부지로 재이전할 때 예외 규정은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이전 승인·매각된 후 재이전하는 부지에는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한 차례 예외가 행사된 이후 재차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승인에 해당하므로,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밝힘.
3.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 2종 배출공장 이전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 현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공장의 이전·설립 경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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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32,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고려아스콘(주)는 동탄택지개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ㆍ 별표 20 및 ㆍ화성시 도시계획조례ㆍ 제28조 별표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아스콘 공장)을 마도면 석교리 563-9번지에 공장 이전승인을 화성시로부터 받았음 - 그러나 고려아스콘(주)는 공장건축 및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의 부지를 타 기업에게 매각하였고, 재차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ㆍ 별표 20 및 ㆍ화성시 도시계획조례ㆍ 제28조 별표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정남면 문학리 721-14번지에 대기오염물질 2종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환경배출 기준 적용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해당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는 최초 부지에서 공장 설립승인, 변경(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등 예외규정 적용을 통한 권리가 유효하게 인정되었고, 재차 이전하는 부지에서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승인 등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재차 이전 부지에서 예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당 공장의 이전, 설립 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정책과-5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