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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시승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차 테스트,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련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유지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행사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2020-01-31)
  •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시승회·발표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유지비를 쓴 경우, 해당 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사대행, 시승, 테스트 등의 계약상 행위라도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해당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 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 용역 시 발생하는 소형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답변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발생한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상 해당 용역이 공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승회, 신차 발표회 등 마케팅 행사 대행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의 세금 공제 기준은?
답변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대행 시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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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시승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신차 테스트,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관련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유지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2020.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2020-01-31)
  •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시승회·발표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유지비를 쓴 경우, 해당 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해당 용역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사대행, 시승, 테스트 등의 계약상 행위라도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자동차 관련 업종에 해당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과세 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닌 경우 공제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2. 행사대행 용역 시 발생하는 소형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답변
행사대행 용역을 위해 발생한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상 해당 용역이 공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시승회, 신차 발표회 등 마케팅 행사 대행 시 자동차 관련 비용의 세금 공제 기준은?
답변
시승회, 발표회 등 행사대행 시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