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
구 분 |
과 세 물 품 |
|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이하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 및 신차발표회‧시승회 등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에 맞도록 보정 및 테스트 실시, 국내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주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운행 수행
- 행사대행 : 신차시승회/발표회 등을 대행하며 해당 행사에서 기자, 블로거, 주요 고객들이 참석하여 시승차량 운행
○질의법인은 본건용역 수행을 위하여 판매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있으며
- 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임차료, 유류대, 번호판 교체비용, 외장관리, 타이어 구매비 등 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차량테스트, 신차발표회 및 시승회 등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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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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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