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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내 기존 송전탑 대수선 가능 여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2626  ·  2016.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녹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송전탑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대수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관녹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기존 송전탑의 대수선 가능 여부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는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을 허용하지만, 구체적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녹지의 설치 목적 저해 및 관리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합니다.
#경관녹지 #송전탑 #대수선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시행령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626  ·  2016. 05.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26, 2016.5.17.
  • 기존 송전탑 등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허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공작물의 구체적인 범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령이나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점용이 경관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후에는 녹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가 현황, 사업내용, 녹지 목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허용하는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경관녹지 점용이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5항: 임시 점용허가 후 녹지를 원상회복할 의무 규정
사례 Q&A
1. 경관녹지 내 기존 송전탑 대수선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경관녹지 내 기존 송전탑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호에 따라 가능하나, 점용이 녹지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 제4호제38조 제2항이 근거가 되며, 구체적 허가 여부는 자치단체 판단입니다.
2. 경관녹지에서 송전탑 대수선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답변
임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 후 녹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점용이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지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에 절차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원녹지법상 기존공작물 대수선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공원녹지법령상 기존공작물 대수선의 구체적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의 허가권 범위 내에서 개별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대수선 범위에 관한 구체적 규정 부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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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법령상 대수선 범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26, 2016. 5.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관녹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송전탑을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제4호에 따라 대수선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의거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공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당 점용이 경관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리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에는 제5항에 따라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7. 녹색도시과-2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