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26, 2016. 5.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경관녹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송전탑을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제4호에 따라 대수선 가능한지 여부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대수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의거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공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당 점용이 경관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리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에는 제5항에 따라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