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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형질변경 면적 기준

녹색도시과-5980  ·  2016.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제한되는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제한(건축면적·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현지 여건과 시설 특성을 고려해 최소 규모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토지 형질변경 #건축면적 제한 #공작물 면적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980  ·  2016. 11. 0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80(2016.11.03.) 회신
  • 실외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본문의 2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 타 법령 또는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그 허용 범위까지 토지 형질변경 가능함
  • 실외체육시설의 특성상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최소 규모로 허가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제한
  • 같은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3: 타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같은 시행령 별표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설치시 토지 형질변경 면적 제한 규정은?
답변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2배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은 예외로 봅니다.
2.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가시 형질변경 면적 산정 방식은?
답변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현지여건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소 규모로 허가됩니다.
근거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3. 건축물·공작물 이외의 실외체육시설에 토지 형질변경 제한 적용 여부는?
답변
건축물·공작물이 아닌 실외체육시설에는 2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예외 대상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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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80, 2016. 11.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 면적의 2배 이하로 해야 되는지 질의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3에 따라 별표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특성상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당해 허가권자가 상기 규정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허가를 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3. 녹색도시과-59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