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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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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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80, 2016. 11.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 면적의 2배 이하로 해야 되는지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3에 따라 별표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특성상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당해 허가권자가 상기 규정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허가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