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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승인 관계

주택정비과-914  ·  2017.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업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업자 지정 동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진위원회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동의서 징구도 신탁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업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동의서 #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14  ·  2017. 02. 2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2017.2.2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있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맞는 경우 신탁업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직접 징구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는 기존 조합의 해산 등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조합은 해산절차 전까지 법인격이 유지되나,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 해당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벌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 승인 및 역할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 신탁업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3호: 법 위반 시 벌칙 등 제재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함을 명시
사례 Q&A
1.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업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비구역 지정 전 신탁업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해석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릅니다.
2. 신탁업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상 신탁업자 지정 동의는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조합 해산 전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합 해산 전에도 신탁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의 법인격과 사업시행자 지위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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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 2017. 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 추진단체원을 모집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벌칙) 제3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2. 주택정비과-9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