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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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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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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 2017. 2.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 추진단체원을 모집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벌칙) 제3호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