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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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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535, 2017. 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 (이하 산업입지법) 제12조(행위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제1항 제3호의 내용 중“토지의 형질변경중 공유수면의 매립”의 행위 허가 가능여부 나.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면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의 시장의 허가와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 청취만 받아 공유수면의 매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행위허가 신청 시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으려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거나 조성중인 곳에 「건축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개별법에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개발행위 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