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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행위 허가가능 여부와 절차

산업입지정책과-535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행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만으로 가능한지, 개별법의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행위산업입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가 적법하게 허용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개별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상 허가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수면 #매립행위 #산업단지 #산업입지법 #행위허가 #시장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535  ·  2017. 02. 15.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535(2017.2.1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업입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 등 행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산업입지법상 허가는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며, 개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상의 허가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의하신 경우처럼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적법한 개발행위인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산업입지법상의 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 또는 허가신청 양식 등은 공유수면 매립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단지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은 특별시장·시장·군수의 허가 대상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매립 등 개발행위 자체의 적법성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이 산업입지법상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입지법상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지 않으면 산업입지법상 허가만으로 매립이 불가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유수면 매립행위 허가 절차에서 반드시 해양수산부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해양수산부 관할 개별법 허가가 선행되어야 산업입지법상의 허가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관련 소관 부처(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신청할 때 별도 양식이 있나요?
답변
별도 양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신청 양식이나 절차는 해양수산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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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행위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535, 2017. 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 ⁠(이하 산업입지법) 제12조(행위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제1항 제3호의 내용 중“토지의 형질변경중 공유수면의 매립”의 행위 허가 가능여부 나.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면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항의 시장의 허가와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 청취만 받아 공유수면의 매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행위허가 신청 시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으려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거나 조성중인 곳에 「건축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개별법에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개발행위 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5. 산업입지정책과-5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