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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립 후 사용제한 유무

산업입지정책과-2784  ·  2016.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통합지침에 따라 녹지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에 따라 녹지면적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나, 녹지 외 목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립완료 #녹지비율 #통합지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784  ·  2016.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84(2016.8.2.)
  •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지면적을 최소 녹지확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립완료 후 녹지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매립완료 후 녹지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녹지 산정에 포함시키려면 실제로 녹지로 조성되어야 하나, 반드시 녹지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 녹지의 비율과 산업단지 내 녹지 설치항목 명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매립시설 매립완료 후 녹지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명기, 해당면적을 녹지비율에 포함하도록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매립 후 반드시 녹지로 사용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부지는 반드시 녹지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84 회신 내용에 따르면,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은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립완료 후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매립완료 후에도 녹지 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녹지 외 목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녹지 산정에 포함하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답변
녹지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녹지로 조성된 경우에만 해당 면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 내용과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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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사용 제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84, 2016. 8.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 따라 녹지로만 사용토록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제14조제1호에서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침제14조제1호마목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지면적을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확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일 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02. 산업입지정책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