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내 일반해지로 인해 소득공제 추징됨(6.6%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추징금액 : 소득세(108,000) + 지방소득세(10,800) = 118,800원
-소득세 : 1,800,000 × 6/100 = 108,000원
-지방소득세 : 108,000 × 10/100 = 10,800원
2.질의내용
○소득공제를 통한 세액 감면금액이 추징세액 118,8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함
- 소득공제를 받지 않거나 소득공제금액 중 일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소득공제금액 전체를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임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소득공제금액 1,800,000×40/100
= 720,000
- (Case 1)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구간 : 6%
· 720,000×6.6%=47,520원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 해당 세율
- (Case 2)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 720,000원을 입력 후 결정세액과 입력 전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으로 확인
· 입력후 결정세액 : 127,080+12,708=139,788
· 입력전 결정세액 : 145,520+14,652=161,172
· 차액 : 161,172–139,788 = 21,384원
증빙서류: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입력 전후 결과
- (Case 3) 원천징수영수증 상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100
· 127,080/23,100,000×100=0.6(소숫점 반올림)
· 720,000×0.6%=4,320, 4320×10%=430(지방소득세)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 4,750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Case 1)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내 일반해지로 인해 소득공제 추징됨(6.6%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추징금액 : 소득세(108,000) + 지방소득세(10,800) = 118,800원
-소득세 : 1,800,000 × 6/100 = 108,000원
-지방소득세 : 108,000 × 10/100 = 10,800원
2.질의내용
○소득공제를 통한 세액 감면금액이 추징세액 118,8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함
- 소득공제를 받지 않거나 소득공제금액 중 일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소득공제금액 전체를 받았으나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임
○(예시) 2022년 납입금액 1,800,000원, 소득공제금액 1,800,000×40/100
= 720,000
- (Case 1)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구간 : 6%
· 720,000×6.6%=47,520원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 해당 세율
- (Case 2)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 720,000원을 입력 후 결정세액과 입력 전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으로 확인
· 입력후 결정세액 : 127,080+12,708=139,788
· 입력전 결정세액 : 145,520+14,652=161,172
· 차액 : 161,172–139,788 = 21,384원
증빙서류: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입력 전후 결과
- (Case 3) 원천징수영수증 상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100
· 127,080/23,100,000×100=0.6(소숫점 반올림)
· 720,000×0.6%=4,320, 4320×10%=430(지방소득세)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 4,750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