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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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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2016.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