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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익사업 토지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도시정책과-6968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단,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968  ·  2016.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2016.6.27.)
  •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목적 토지 형질변경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즉,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인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목적 토지 형질변경의 심의 대상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사업 유형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 한도 기준
사례 Q&A
1. 국가 공익사업에서 건축 목적 토지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건축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서 심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면제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 가능한 사업(시행령 제53조제3호 해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녹지·관리지역 등에서 공익사업 토지 형질변경의 심의 기준은?
답변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도 함께 적용되어 심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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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2016.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7. 도시정책과-69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