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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감사 후보자격 변경의 정관 변경 절차(도시정비법)

주택정비과-3292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이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총회 개최와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 인가 없이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조합정관변경 #조합장후보자격 #감사후보자격 #경미한정관변경 #도시정비법 #정관변경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292  ·  2016.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92, 2016. 6. 23.
  •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 즉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나 시장·군수의 인가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은 경미한 정관 변경 사항으로 처리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조합 정관 변경 시 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 시장·군수 인가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 정관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명시
사례 Q&A
1. 조합장 후보자격 변경은 정관 경미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격 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가 조합임원 선임방법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 감사 후보자격 변경 시 총회 개최와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미한 사항이므로 총회 개최와 시장·군수 인가 없이 정관 또는 법에서 정한 방식과 신고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총회·조합원 과반수 동의·인가 없이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절차와 신고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선임방법이 정관 경미 변경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가 조합임원 선임방법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임원 선임방법 관련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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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 정관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92, 2016. 6.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이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제6호(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인 조합장 및 감사 후보자격 변경은 위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3. 주택정비과-3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