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사업자의 거래처 매출채권 여부를 확인하고자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의뢰하였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과세표준 등 체납자의 기본신고사항만 회신 받음
*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공불가하다는 답변임
나. 질의요지
(질의1)
○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세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규정 및 해석, 판례 및 결정사례가 있는지
(질의2)
○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내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내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관련사례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
② 이 사건 제2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ㆍ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ㆍ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