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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관련 과세정보 제공 범위 및 판단기준

징세과-87  ·  2013.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 체납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등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해당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실판단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과세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세무서 정보요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7  ·  2013.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87(2013.01.21.) 답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조세 부과·징수 등 법정 목적에 한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 범위는 별도의 구체적 규정 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2003.12.02판결 등 판례에서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나, 실제 제공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요청 내용, 타 법률 규정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부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은 제공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서삼46019-11071, 조세정책과-956)에서도 과세정보 제공 범위와 구체적 제공 자료는 해당 사안 및 사용목적을 감안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누설할 수 없으나, 조세 부과·징수 목적 등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한정하여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제6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조세 부과·징수 목적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해야 함
  • 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판결: 과세정보의 범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일체가 포함됨
  • 서삼46019-11071, 조세정책과-956: 과세정보 제공 범위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 자료의 내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사례 Q&A
1. 지방세 체납 시 세무서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은 조세 부과·징수 목적에 한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공할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전체를 요구하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전체의 제공 여부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전부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요구 자료의 내용사용목적에 따라 제공 범위가 정해집니다.
3. 과세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 관련 판례, 해석사례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례는 제공자의 사실판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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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사업자의 거래처 매출채권 여부를 확인하고자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의뢰하였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매출과세표준 등 체납자의 기본신고사항만 회신 받음

    *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공불가하다는 답변임

 나. 질의요지

(질의1)

  ○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세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규정 및 해석, 판례 및 결정사례가 있는지

(질의2)

  ○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내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내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관련사례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

 ② 이 사건 제2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ㆍ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ㆍ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1. 징세과-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