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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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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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폐전자회로기판 등에서 금을 추출하는 법인임
나. 중국소재 “A”사에서 불량전자회로기판을 수입하려고 함
(1) “A”사는 국내 소재 “B”사의 협력업체이고, 불량전자회로기판의 소유권은 “B”사에 있음
(2) 중국 “A”사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가 수취하며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함
(3) 수입한 물품의 물품대는 “B”사에 지급하면서 “B”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는 수입세금계산서와 “B”사발행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