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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수입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과-600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공급할 때,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로 수입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입통관 #수입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0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0 (2013.06.28)
  •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여 본점에서 재화를 수입·공급할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2.20.)에도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을 원칙이나, 이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중복발급 우려 등으로 국내지점의 별도 발급의무를 면제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로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규정
  • 관세법: 수입재화에 대한 통관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절차
  •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2.20.):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및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에 재화를 수입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수입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기 해석사례(서삼46015-10310)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국내 사업자가 추가로 국내지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중복으로 국내지점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0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중복 발급의무가 없음이 명확합니다.
3. 수입절차를 국내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관련 회신에 근거하여 역시 국내지점의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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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폐전자회로기판 등에서 금을 추출하는 법인임

 나. 중국소재 ⁠“A”사에서 불량전자회로기판을 수입하려고 함

  (1) ⁠“A”사는 국내 소재 ⁠“B”사의 협력업체이고, 불량전자회로기판의 소유권은 ⁠“B”사에 있음

  (2) 중국 ⁠“A”사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가 수취하며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함

  (3) 수입한 물품의 물품대는 ⁠“B”사에 지급하면서 ⁠“B”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는 수입세금계산서와 ⁠“B”사발행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