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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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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47, 2016. 3.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서 “제1단계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ㆍ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수립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은 변경이 아닌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으로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등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당초 제1단계집행계획을 최초로 보아 향후 가설건축물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인지?
1)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제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하여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할 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단계에서 제1단계로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제2단계로 분류됨에 따라 법령 범위에서 가능했던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제2단계)으로 적용하여 변경으로 인한 제한사항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2000.7.1. 도시계획법 개정)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단계인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