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분할법인”)은 00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父)이고 甲이 대표이사
○2004.8월 乙(子)은 甲(父)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를 유지
○2007.9월 A법인(“분할법인”)은 적격인적분할로 동일 업종인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는 乙(子)임
- 甲(父)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
○2023.10월 乙(子)은 甲(父)이 사망하여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外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B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