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적격인적분할 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상속공제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224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B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분할 전 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父)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적격인적분할하고 대표이사 직을 자녀(子)에게 승계한 후, 자녀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분할 전 법인(A법인)과 분할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격인적분할 #대표이사 재직기간 #분할법인 #신설법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224  ·  2024. 12. 18.

  • 국세청(서면-2024-법규재산-0224, 2024-12-18) 회신에 따르면 분할 전 A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분할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B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이 분할 전 법인(A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경영한 기간을 B법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외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를 전제하고 있으며, 적격인적분할 당시의 동일 업종 소속회사가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신설법인 대표이사로 직접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직의 승계 내역 및 분할 절차가 적법하면 양 법인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요건, 피상속인·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승계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조건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적격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 전 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224 회신에서 분할 전 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신설법인(B법인)에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후 신설법인(B법인) 재직기간에 A법인 경력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 승계 전인 A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이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격인적분할 시 피상속인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3.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이 B법인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분할 전 법인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분할 전 A법인 재직기간 포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분할법인”)은 00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父)이고 甲이 대표이사

 ○2004.8월 乙(子)은 甲(父)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를 유지

 ○2007.9월 A법인(“분할법인”)은 적격인적분할로 동일 업종인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는 乙(子)임

   - 甲(父)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

 ○2023.10월 乙(子)은 甲(父)이 사망하여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外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B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0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적격인적분할 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상속공제 합산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224  ·  2024.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B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분할 전 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父)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적격인적분할하고 대표이사 직을 자녀(子)에게 승계한 후, 자녀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분할 전 법인(A법인)과 분할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격인적분할 #대표이사 재직기간 #분할법인 #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224  ·  2024. 12. 18.

  • 국세청(서면-2024-법규재산-0224, 2024-12-18) 회신에 따르면 분할 전 A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분할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B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이 분할 전 법인(A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경영한 기간을 B법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외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를 전제하고 있으며, 적격인적분할 당시의 동일 업종 소속회사가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신설법인 대표이사로 직접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직의 승계 내역 및 분할 절차가 적법하면 양 법인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요건, 피상속인·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승계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조건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적격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 전 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224 회신에서 분할 전 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신설법인(B법인)에도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승계 후 신설법인(B법인) 재직기간에 A법인 경력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대표이사 승계 전인 A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이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나목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격인적분할 시 피상속인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3.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이 B법인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분할 전 법인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신설법인(B법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시 분할 전 A법인 재직기간 포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로서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A법인에서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분할법인”)은 00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父)이고 甲이 대표이사

 ○2004.8월 乙(子)은 甲(父)의 대표이사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를 유지

 ○2007.9월 A법인(“분할법인”)은 적격인적분할로 동일 업종인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대표이사는 乙(子)임

   - 甲(父)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음

 ○2023.10월 乙(子)은 甲(父)이 사망하여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外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甲(父)이 사망하여 乙(子)에게 B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B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출처 : 국세청 2024. 12. 18. 서면-2024-법규재산-0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